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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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세정과-1735, 2004.06.25
【질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취득일 기준
【회신】
1.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 규정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귀문과 같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건축물이 채권자의 대위등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건축물의 미완성 등으로 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 포함)를 교부받지 않거나 또는 사실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주가 당해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면밀히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ㆍ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질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취득일 기준
【회신】
1.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 규정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귀문과 같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건축물이 채권자의 대위등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건축물의 미완성 등으로 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 포함)를 교부받지 않거나 또는 사실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주가 당해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면밀히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ㆍ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