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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취득일 기준

하늘 2007.11.30 12:59 조회 수 : 3340

문서번호/일자  
【사건번호】 세정과-1735, 2004.06.25 

【질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취득일 기준
 
【회신】
  1.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 규정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귀문과 같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건축물이 채권자의 대위등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건축물의 미완성 등으로 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 포함)를 교부받지 않거나 또는 사실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주가 당해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면밀히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ㆍ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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