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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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자치구세 감면조례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의 내용 중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 등”에 대한 감면적용 방법
>> 회신 (지방세정팀-53, 2007. 2. 2)
가. 서울특별시자치구세 감면조례 제11조 제2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 이라 함)로서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지상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 등”의 감면규정은 도시계획시설 중 10년이상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미 집행된 토지 등에 대하여 사권제한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다. 도시계획시설의 시행과정은 도시계획사업 결정 후 사업이 시행 될 때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등 일정기간이 소요되고 이기간 동안 토지 소유주는 어느 정도의 사용권 제한 등을 받게 되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도시계획사업이 미 집행된 경우에 세제측면에서 지원해 줄 목적으로 감면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규정을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서 매년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10년 이상 도시계획이 미 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세 감면조례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의 내용 중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 등”에 대한 감면적용 방법
>> 회신 (지방세정팀-53, 2007. 2. 2)
가. 서울특별시자치구세 감면조례 제11조 제2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 이라 함)로서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지상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 등”의 감면규정은 도시계획시설 중 10년이상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미 집행된 토지 등에 대하여 사권제한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다. 도시계획시설의 시행과정은 도시계획사업 결정 후 사업이 시행 될 때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등 일정기간이 소요되고 이기간 동안 토지 소유주는 어느 정도의 사용권 제한 등을 받게 되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도시계획사업이 미 집행된 경우에 세제측면에서 지원해 줄 목적으로 감면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규정을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서 매년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10년 이상 도시계획이 미 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