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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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래된 가액(2,650백만원)보다 낮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상 가액(445백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그 후 실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추가로 신고납부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지방세정팀-555, 2007. 3. 9)
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 각 본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5항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등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있는 한편,
나.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의2 제1호 및 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는 납부·납입·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는 때,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의4 제1항 본문에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 신고납부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고 납부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소멸한다고 할 것이나, 이는 납부된 세액만큼의 조세채무가 소멸된다는 것이지 정당세액에 부족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그 부족 세액만큼은 조세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라. 한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지방세법 제111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같은 법 제111조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참조)으로,
마. 귀 문이 당초에 신고한 토지매매 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납부할 세액이 많아 질 것으로 보아 이를 낮추기 위해 이보다 낮게 신고한 것임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라면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부족세액을 신고 납부할 수는 없으나, 과세권자는 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는 이를 보통고지의 방법으로 추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거래된 가액(2,650백만원)보다 낮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상 가액(445백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그 후 실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추가로 신고납부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지방세정팀-555, 2007. 3. 9)
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 각 본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5항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등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있는 한편,
나.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의2 제1호 및 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는 납부·납입·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는 때,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의4 제1항 본문에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 신고납부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고 납부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소멸한다고 할 것이나, 이는 납부된 세액만큼의 조세채무가 소멸된다는 것이지 정당세액에 부족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그 부족 세액만큼은 조세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라. 한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지방세법 제111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같은 법 제111조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참조)으로,
마. 귀 문이 당초에 신고한 토지매매 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납부할 세액이 많아 질 것으로 보아 이를 낮추기 위해 이보다 낮게 신고한 것임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라면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부족세액을 신고 납부할 수는 없으나, 과세권자는 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는 이를 보통고지의 방법으로 추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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