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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등록세 경감대상이 되는 주택 해당여부

하늘 2007.10.02 20:00 조회 수 : 2860

문서번호/일자  
>> 질의

주택재개발지역내의 주택이 철거완료 되었으나 말소등기 전 제3자가 유상승계 취득하여 등기한 경우 주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경감대상이 되는지 여부


>> 회신 (지방세정팀-250, 2007. 2. 15)

가.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 주택재개발지구내의 주택에 대한 멸실신고 후 철거완료 되었으나 공부상 말소등기 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한 것은 종전 재개발조합원의 지위승계를 위한 토지의 취득일뿐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기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경감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번호 제목
15 쟁점부동산은 건물의 지붕과 기둥, 벽 등이 파손되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4 공부상 주택인 해당주택의 실제용도를 주택이 아닌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13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주택으로 재차 임대한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12 일시적 2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의 75%의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1 같은 필지로서 청구인과 제3자가 공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상에 소재하는 근린생활시설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주택은 제3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청구인이 지분으로 소유하 고 있는 토지의 일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10 상수도․도시가스 등의 공급 중단, 철거절차의 진행 등 재건축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공동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등록한 경우 감면여부
» 등록세 경감대상이 되는 주택 해당여부
8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민원회신
7 주유소의 숙소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
6 오피스텔은 주거용도로 사용중인 경우 취득세등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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