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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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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장애인 차량을 취득하고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다가 진행성 병(근육수측증)으로 인해 운전 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당해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를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지방세정팀-711 (2007. 3. 20)

가. 인천광역시감면조례 제4조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2항에서 장애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로서 승차증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하되, 장애인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 여기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자동차를 매각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서 내부적인 부득이한 사유와 외부적인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말한다고 할 것으로,

다. 귀 문과 같이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던 중 병세의 악화(지체장애 2급-지체장애 1급)로 인해 운행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소유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라면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번호 제목
22 용도변경된 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관련 질의 회신
21 청구인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매점 등의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5일만에 다시 세대를 합가한 경우는 종전의 추징사유가 치유된 것으로 봄이 타당
20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협의이혼으로 인한 세대분가를 사망, 혼인 등과 같은 세대분가의 부득이한 사유로 열거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협의이혼으로 인한 세대분가는 “혼인” 등과 같이 세대분가의 부득이한 사유로 폭 넓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19 장애인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등록하고 운행하다가 세대 분가를 한 겨우 세대 분리 이후 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18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자동차 등록일부터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
» 병세의 악화(지체장애 2급-지체장애 1급)로 인해 운행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소유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라면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
16 경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질의회신
15 기업분할에 따른 차량등록세 감면 질의회신
14 장애인 차량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면제 여부
13 자동차의 등록세 납세지 관련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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