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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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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월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부부공동명의로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한 후 부인 명의로 영유아보육시설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 회신

지방세정팀-743 (2007. 3. 21)

가. 지방세법 제72조제5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영유아보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의 건축물을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부인명의로 영유아보육시설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남편지분에 대한 토지와 건축물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번호 제목
16 종교단체 소유 부동산을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아동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단체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15 비영리법인인 청소년단체가 증여받아 취득한 토지를 영유아보육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4 영유아보육시설의 임차계약이 만료되었으나 보육생들 졸업 후 명도할 수밖에 없는 경우 기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여부
12 주거용 아파트를 보육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11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비과세 질의
10 민간보육시설(영․유아 보육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의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9 과세기준일 현재 ①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② 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8 쟁점 부동산을 0000교회에 사용하도록 한 것이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7 유치원 설립인가자와 공동으로 유치원 토지를 취득한 경우 등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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