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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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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월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부부공동명의로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한 후 부인 명의로 영유아보육시설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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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팀-743 (2007. 3. 21)

가. 지방세법 제72조제5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영유아보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의 건축물을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부인명의로 영유아보육시설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남편지분에 대한 토지와 건축물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번호 제목
12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유무
11 장애인이 그의 형부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의 적법여부(경정)
10 장애인과 그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여 감면을 적용받은 후, 세대분리 제한기간(3년) 내에 그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었다가 순차적인 재등록으로 인해 세대분리한 경우, 기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9 장애인과 그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여 감면을 적용받은 후, 세대분리 제한기간(3년) 내에 그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었다가 순차적인 재등록으로 인해 세대분리한 경우, 기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8 장애인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그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장애인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자 세대분가를 한경우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7 뇌병변장애 2급인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있는 자녀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다음, 구 시세감면조례가 정한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6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 6급)인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5 장애인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
4 장애인이 아들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를 하자 분가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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