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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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 1년미만에서 연장하는 경우 가설건축물의 취득시기
○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사용건축물의 취득은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이며
○ 여기서 존속기간의 기산점은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 군수에게 신고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상 존치기간의 시기(그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가 되고,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이 됨.
○ 또한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 규정에서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된 때에는 법 제120조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법 제112조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연장신고를 한 경우에는 연장신고일(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가신고 납부기한이 되고
· 당초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상 존속기간 1년이하로 축조신고하였다가 연장신고를 하지 않고 존속기간이 1년 초과된 경우에는 1년초과일(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가 신고 납부기한이 됨(세정 13407-1361,'95.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