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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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도시 내 등록세 면제법인 중과세 추징 해당 여부 질의회신
【사건번호】 지방세정팀-1876, 2005.07.25
【질의】
1977.10.15.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 새마을금고법인이 2000.5.30. 법인의 지점을 설치한 후 2005.6.29. 동 법인의 지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본점소유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동 법인의 지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등록세가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 추징되는지.
【회신】
1.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에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제외한다)가 동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대도시 내의 법인설립 및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100분의 300으로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1977년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 새마을금고법인이 지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취득등기일 이후 1년 이내에 동 법인의 지점용으로 직접사용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다면 기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추징되는 것임. 다만, 대도시 내에서 법인설립이나 지점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나, 귀 법인과 같이 1977년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 새마을금고법인이 본점소유로 상기 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실상 지점용으로 사용함이 없이 취득 후 현재까지 모두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 추징대상은 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지방세정팀-1876, 2005.07.25
【질의】
1977.10.15.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 새마을금고법인이 2000.5.30. 법인의 지점을 설치한 후 2005.6.29. 동 법인의 지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본점소유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동 법인의 지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등록세가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 추징되는지.
【회신】
1.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에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제외한다)가 동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대도시 내의 법인설립 및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100분의 300으로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1977년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 새마을금고법인이 지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취득등기일 이후 1년 이내에 동 법인의 지점용으로 직접사용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다면 기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추징되는 것임. 다만, 대도시 내에서 법인설립이나 지점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나, 귀 법인과 같이 1977년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 새마을금고법인이 본점소유로 상기 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실상 지점용으로 사용함이 없이 취득 후 현재까지 모두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 추징대상은 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