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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사업권양도양수비의 취득세과세표준 포함 여부

일순 2007.05.21 21:41 조회 수 : 3777

문서번호/일자  
【제      목】 취득세과세표준 포함 여부 질의회신

【사건번호】 지방세정팀-1900, 2005.07.26  

【질의】
  주택건설사업과 관련 귀사가 A사와 사업권양도합의서를 작성함에 따라 부동산(토지)매매계약을 승계하고, 별도의 사업권양도양수비를 지급하였을 경우 사업권양도양수비가 추후 토지 또는 건축물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회신】
  1.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사업권양도양수비는 주택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귀사가 A사로부터 사업권 양수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가로써 당해 물건(부동산)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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