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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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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민원회신

일순 2007.05.21 21:41 조회 수 : 4544

문서번호/일자  
【제      목】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민원회신(지방세정팀-1898, 2005.07.26 .)

【질의】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종전과 달리 금년부터 주택의 경우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평가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게 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소유자에게 각각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귀문과 같은 경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시장, 군수, 구청장이 2005.4.30.자로 공시한 가액)의 50%를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재산세액을 산출한 후 지방세법 제111조에서 규정한 시가표준액에 의거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주택분 재산세액을 안분하여 건물분은 건물분 소유자에게, 토지분은 토지분 소유자에게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납부하여야 함.
번호 제목
15 쟁점부동산은 건물의 지붕과 기둥, 벽 등이 파손되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4 공부상 주택인 해당주택의 실제용도를 주택이 아닌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13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주택으로 재차 임대한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12 일시적 2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의 75%의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1 같은 필지로서 청구인과 제3자가 공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상에 소재하는 근린생활시설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주택은 제3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청구인이 지분으로 소유하 고 있는 토지의 일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10 상수도․도시가스 등의 공급 중단, 철거절차의 진행 등 재건축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공동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등록한 경우 감면여부
9 등록세 경감대상이 되는 주택 해당여부
»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민원회신
7 주유소의 숙소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
6 오피스텔은 주거용도로 사용중인 경우 취득세등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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