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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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민원회신(지방세정팀-1898, 2005.07.26 .)
【질의】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종전과 달리 금년부터 주택의 경우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평가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게 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소유자에게 각각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귀문과 같은 경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시장, 군수, 구청장이 2005.4.30.자로 공시한 가액)의 50%를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재산세액을 산출한 후 지방세법 제111조에서 규정한 시가표준액에 의거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주택분 재산세액을 안분하여 건물분은 건물분 소유자에게, 토지분은 토지분 소유자에게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납부하여야 함.
【질의】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종전과 달리 금년부터 주택의 경우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평가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게 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소유자에게 각각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귀문과 같은 경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시장, 군수, 구청장이 2005.4.30.자로 공시한 가액)의 50%를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재산세액을 산출한 후 지방세법 제111조에서 규정한 시가표준액에 의거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주택분 재산세액을 안분하여 건물분은 건물분 소유자에게, 토지분은 토지분 소유자에게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