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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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유소의 숙소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지방세정팀-1899, 2005.07.26 .)
【질의】
주유소의 종업원용 숙소가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에서 규정한 주택에 해당되는지.
【회신】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에서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에서 주유소 종업원의 숙소가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에 해당된다면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숙소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각종 시설이 구비되어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현황을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임.
【질의】
주유소의 종업원용 숙소가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에서 규정한 주택에 해당되는지.
【회신】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에서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에서 주유소 종업원의 숙소가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에 해당된다면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숙소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각종 시설이 구비되어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현황을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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