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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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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일순 2007.05.21 21:39 조회 수 : 2751

문서번호/일자  
【제      목】 별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지방세정팀-1925, 2005.07.27  )

【질의】
  신병치료를 위하여 소유중인 주택을 비운 경우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보아 별장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회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는 주거용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별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귀문처럼 신병치료를 위하여 당해 주택을 비운 경우는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용실태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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