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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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취득세과세대상 및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사건번호】 지방세정팀-1942, 2005.07.27
【질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설치한 시설물, 수익적지출로 처리한 시설물의 수선공사, 스프링클러 및 덕트 취득이 취득세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회신】
1.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을 불물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10호에서 개수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에서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설치한 시설물이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에 해당된다면 취득세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며, 시설물의 설치, 교체가 아닌 주된 시설물의 부수물 등을 교체하여 수익적지출로 처리한 시설물의 수선공사비는 취득세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며, 스프링클러가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의 일부로써 설치된 거라면 취득세과세대상이나 단순히 스프링클러만 설치한 경우와 환풍기인 덕트는 취득세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사건번호】 지방세정팀-1942, 2005.07.27
【질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설치한 시설물, 수익적지출로 처리한 시설물의 수선공사, 스프링클러 및 덕트 취득이 취득세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회신】
1.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을 불물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10호에서 개수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에서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설치한 시설물이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에 해당된다면 취득세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며, 시설물의 설치, 교체가 아닌 주된 시설물의 부수물 등을 교체하여 수익적지출로 처리한 시설물의 수선공사비는 취득세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며, 스프링클러가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의 일부로써 설치된 거라면 취득세과세대상이나 단순히 스프링클러만 설치한 경우와 환풍기인 덕트는 취득세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