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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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택법상 지역조합관련 지방세 질의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지방세정팀-1901, 2005.07.27
【질의】
지역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이 연합하여 설립된 민법상의 연합조합이 주택건설사업추진을 위한 부지를 취득한 후 주택법상 사업자인 지역주택조합으로 명의이전하였을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지역주택조합이 재부담해야 되는지.
【회신】
1.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에서 지역주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연합조합을 먼저 설립하여 주택부지를 취득 후 주택법상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그 실질이 동일한 지역주택조합으로 명의이전하더라도 별도의 비과세, 감면규정이 없는 한 지역주택조합의 부동산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지방세정팀-1901, 2005.07.27
【질의】
지역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이 연합하여 설립된 민법상의 연합조합이 주택건설사업추진을 위한 부지를 취득한 후 주택법상 사업자인 지역주택조합으로 명의이전하였을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지역주택조합이 재부담해야 되는지.
【회신】
1.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에서 지역주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연합조합을 먼저 설립하여 주택부지를 취득 후 주택법상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그 실질이 동일한 지역주택조합으로 명의이전하더라도 별도의 비과세, 감면규정이 없는 한 지역주택조합의 부동산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