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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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질의회신(지방세정팀-1940, 2005.07.27 )
【질의】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중 "공장용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규정이 건물신축자가 직접사용하다가 임대를 하는 경우도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회신】
1.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감면요건이 되는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산업단지 안에서 당초부터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신축ㆍ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건물신축자가 해당 목적에 직접사용하다가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도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면되는 것임.
【질의】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중 "공장용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규정이 건물신축자가 직접사용하다가 임대를 하는 경우도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회신】
1.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감면요건이 되는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산업단지 안에서 당초부터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신축ㆍ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건물신축자가 해당 목적에 직접사용하다가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도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면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