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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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합병법인이 소유권이전하는 부동산의 등록세 중과세 여부 질의회신(지방세정팀-1954, 2005.07.28 .)
【질의】
대도시 내에서 설립된지 각각 5년이 경과한 법인이 합병하면서 소멸법인소유의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여부
【회신】
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대도시 내의 법인설립 및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와 관련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7항에서 대도시 안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기존법인)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 후 각각 5년이 경과한 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하는 것은 법인 합병절차에 의한 것일 뿐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7항 규정에 의거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질의】
대도시 내에서 설립된지 각각 5년이 경과한 법인이 합병하면서 소멸법인소유의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여부
【회신】
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대도시 내의 법인설립 및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와 관련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7항에서 대도시 안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기존법인)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 후 각각 5년이 경과한 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하는 것은 법인 합병절차에 의한 것일 뿐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7항 규정에 의거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