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      목】 합병법인이 소유권이전하는 부동산의 등록세 중과세 여부 질의회신(지방세정팀-1954, 2005.07.28 .)

【질의】
  대도시 내에서 설립된지 각각 5년이 경과한 법인이 합병하면서 소멸법인소유의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여부
  
【회신】
  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대도시 내의 법인설립 및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와 관련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7항에서 대도시 안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기존법인)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 후 각각 5년이 경과한 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하는 것은 법인 합병절차에 의한 것일 뿐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7항 규정에 의거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