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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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에 대한 질의회신(지방세정팀-1971, 2005.07.29 )
【질의】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필한 중소기업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실상 사업을 개시할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지방세 감면이 되는지.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며, 창업당시부터 과밀억제권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사실상 사업개시는 과밀억제권 외의 지역에서 하였다 하더라도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하여 창업한 경우라면 지방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필한 중소기업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실상 사업을 개시할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지방세 감면이 되는지.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며, 창업당시부터 과밀억제권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사실상 사업개시는 과밀억제권 외의 지역에서 하였다 하더라도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하여 창업한 경우라면 지방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