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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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관련 질의회신(지방세정팀-1977, 2005.07.29 >)
【질의】
불법건축물(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관련 질의임.
【회신】
지방세법 제181조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은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의 저촉 여부에 상관없이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임.
【질의】
불법건축물(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관련 질의임.
【회신】
지방세법 제181조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은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의 저촉 여부에 상관없이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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