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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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대한 질의회신(지방세정팀-1990, 2005.07.29.)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부수되는 토지를 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할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회신】
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항에서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 주거용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국가 등이 개발ㆍ공급하는 토지에는 국가 등으로부터 개발조성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귀문의 토지가 포항시로부터 개발ㆍ공급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부수되는 토지를 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할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회신】
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항에서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 주거용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국가 등이 개발ㆍ공급하는 토지에는 국가 등으로부터 개발조성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귀문의 토지가 포항시로부터 개발ㆍ공급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