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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대한 질의회신

일순 2007.05.21 21:36 조회 수 : 3008

문서번호/일자  
【제      목】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대한 질의회신(지방세정팀-1990, 2005.07.29.)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부수되는 토지를 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할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회신】
  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항에서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 주거용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국가 등이 개발ㆍ공급하는 토지에는 국가 등으로부터 개발조성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귀문의 토지가 포항시로부터 개발ㆍ공급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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