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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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낙찰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질의회신(지방세정팀-1989, 2005.07.29.)
【질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아파트를 낙찰받을 경우 최초분양으로 인정하여 지방세가 감면되는지.
【회신】
1. 충청남도세감면조례 제12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후 보존등기만 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임대하던 중, 동 임대사업자의 경영난으로 법원에서 경매가 실시되자 매입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법원으로부터 경락을 받은 경우라면 이는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나 최종판단은 감면조례 제정권자인 충청남도에게 있음.
【질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아파트를 낙찰받을 경우 최초분양으로 인정하여 지방세가 감면되는지.
【회신】
1. 충청남도세감면조례 제12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후 보존등기만 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임대하던 중, 동 임대사업자의 경영난으로 법원에서 경매가 실시되자 매입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법원으로부터 경락을 받은 경우라면 이는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나 최종판단은 감면조례 제정권자인 충청남도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