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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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대한한의사협회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지방세정팀-1967, 2005.07.29.)
【질의】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
【회신】
1.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ㆍ문화예술단체ㆍ체육진흥단체ㆍ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 귀 (사)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관상 목적사업에 한의학 발전과 한의학술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대한한의학회를 두고 그 산하에 분과별 학회를 두고 있는 점, 사업실적에 있어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 전국한의학학술대회, 한ㆍ중학술대회를 꾸준히 개최하여 각종 학술논문들을 발표하고 있는 점, 학술활동과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이 전체사업비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대한한의사협회의 학술연구활동은 부수사업이 아닌 주된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상의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된다 하겠음.
【질의】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
【회신】
1.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ㆍ문화예술단체ㆍ체육진흥단체ㆍ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 귀 (사)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관상 목적사업에 한의학 발전과 한의학술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대한한의학회를 두고 그 산하에 분과별 학회를 두고 있는 점, 사업실적에 있어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 전국한의학학술대회, 한ㆍ중학술대회를 꾸준히 개최하여 각종 학술논문들을 발표하고 있는 점, 학술활동과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이 전체사업비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대한한의사협회의 학술연구활동은 부수사업이 아닌 주된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상의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된다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