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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      목】 체육시설업 등록 전 시범라운딩 개최로 인한 취득세과세표준 산정기준 질의회신(지방세정팀-1970, 2005.07.29 )

【질의】
  건설중인 골프장을 체육시설업 등록 전 시범라운딩을 개시하였을 경우 취득의 시기와 취득세과세표준에 관하여 질의함.
  
【회신】
  1.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을 보고, 그 후단에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 규정에서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 건설중인 골프장을 체육시설업 등록 전 시범라운딩을 개시하였다면 개시한 날이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이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시범라운딩 개시시점까지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시범라운딩(취득일) 이후 별도의 추가공사비가 잔디식재 등의 보강공사에 해당된다면 새로운 과세요건을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다만, 시범라운딩 이후 공사비가 클럽하우스 등 취득세과세대상 물건취득에 따른 것이라면 그 부분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
번호 제목
16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 「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15 건설중인 회원제골프장(18홀) 중 유료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골프장(9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14 새마을금고가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3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2010년도 재산세 세부담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출함에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제1호가목과 제142조제3호의 규정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12 개발제한구역에 속하고 구분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원제 골프장 내 자연상태의 임야(원형보전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일부 인용)
11 회원제골프장과 스키장으로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골프장으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체육시설업 등록 전 시범라운딩 개최로 인한 취득세과세표준 산정기준 질의회신
9 골프장용 토지 취득에 관한 취득세 중과세 여부 질의
8 인접골프장 토지 일부 취득에 따른 중과여부 질의
7 골프장 연회원 권리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및 과세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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