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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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체육시설업 등록 전 시범라운딩 개최로 인한 취득세과세표준 산정기준 질의회신(지방세정팀-1970, 2005.07.29 )
【질의】
건설중인 골프장을 체육시설업 등록 전 시범라운딩을 개시하였을 경우 취득의 시기와 취득세과세표준에 관하여 질의함.
【회신】
1.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을 보고, 그 후단에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 규정에서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 건설중인 골프장을 체육시설업 등록 전 시범라운딩을 개시하였다면 개시한 날이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이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시범라운딩 개시시점까지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시범라운딩(취득일) 이후 별도의 추가공사비가 잔디식재 등의 보강공사에 해당된다면 새로운 과세요건을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다만, 시범라운딩 이후 공사비가 클럽하우스 등 취득세과세대상 물건취득에 따른 것이라면 그 부분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
【질의】
건설중인 골프장을 체육시설업 등록 전 시범라운딩을 개시하였을 경우 취득의 시기와 취득세과세표준에 관하여 질의함.
【회신】
1.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을 보고, 그 후단에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 규정에서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 건설중인 골프장을 체육시설업 등록 전 시범라운딩을 개시하였다면 개시한 날이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이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시범라운딩 개시시점까지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시범라운딩(취득일) 이후 별도의 추가공사비가 잔디식재 등의 보강공사에 해당된다면 새로운 과세요건을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다만, 시범라운딩 이후 공사비가 클럽하우스 등 취득세과세대상 물건취득에 따른 것이라면 그 부분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