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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      목】 취득세 부과관련 질의회신(지방세정팀-1995, 2005.08.01  )

【질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잔금 500,000원을 남기고 분양권을 전매하였을 경우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회신】
  1.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ㆍ차량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2.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귀문의 경우 분양대금 중 극히 일부분(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부 납부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오피스텔에 대한 권리의무를 양도하였다면 당해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서 매각하였다 할 수 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번호 제목
17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그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6 회사정리법인의 신주발행 주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 여부
15 부동산 증여취득 후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하였으나 합의해제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하여 당해 부동산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상태에서 다시 증여취득하고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 여부(기각)
14 본등기에 따른 소유권 상실시, 기 재산세 납세의무에 대한 소급적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기각)
13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잔금지급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이전이나,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무통장 거래내역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취소)
12 모델하우스공사 승계계약을 통하여 도급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그 공사대금을 시공자에게 지급한 경우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11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던 사업부지에 대하여 공동사업약정 해지후 투자금을 지급하고 공동사업자가 소유권 이전등기환원을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잔금 500,000원을 남기고 분양권을 전매하였을 경우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9 공매로 취득한 공동주택 취득성립 여부
8 임시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의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임시사용승인을 득한 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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