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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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취득세 부과관련 질의회신(지방세정팀-1995, 2005.08.01 )
【질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잔금 500,000원을 남기고 분양권을 전매하였을 경우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회신】
1.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ㆍ차량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2.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귀문의 경우 분양대금 중 극히 일부분(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부 납부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오피스텔에 대한 권리의무를 양도하였다면 당해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서 매각하였다 할 수 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질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잔금 500,000원을 남기고 분양권을 전매하였을 경우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회신】
1.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ㆍ차량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2.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귀문의 경우 분양대금 중 극히 일부분(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부 납부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오피스텔에 대한 권리의무를 양도하였다면 당해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서 매각하였다 할 수 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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