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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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후생복지시설 아닌 업무용 연수관은 사업소세 과세대상으로 봄(세정13407-734 , 1996.07.28)
【질의】
1. 상 황
건축물 중 읍사무소에 신고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상에 있어서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과세대상 건축물에 식당, 휴게실, 강당 등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 중 식당, 휴게실도 읍사무소 재무계에 면허세를 납부하고 건축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비과세대상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강당은 비과세대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2. 질 의
그러나 실질적으로 강당(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비과세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신】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할사업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연수관이라함은 사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업무의 연장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항상 이용이 가능한 교양 증진 장소로서의 연수관, 즉 후생복지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연수관은 사업소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질의】
1. 상 황
건축물 중 읍사무소에 신고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상에 있어서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과세대상 건축물에 식당, 휴게실, 강당 등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 중 식당, 휴게실도 읍사무소 재무계에 면허세를 납부하고 건축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비과세대상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강당은 비과세대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2. 질 의
그러나 실질적으로 강당(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비과세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신】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할사업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연수관이라함은 사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업무의 연장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항상 이용이 가능한 교양 증진 장소로서의 연수관, 즉 후생복지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연수관은 사업소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