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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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고자동차의 판매후리스거래와 관련한 취득세와 등록세납세의무 질의
【사건번호】 세정13407-480, 2001.05.02.
【질의】
당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대여회사로서 중고자동차를 판매후리스(Sales & Lease Back)거래로 취급하고자 함. 이에 중고자동차의 판매후리스(Sales & Lease Back)거래와 관련한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질의함.
1. 중고자동차의 판매후리스(Sales & Lease Back)거래란 리스이용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리스회사에 판매하고 그 차량을 리스하는 것을 말함.
리스회계처리준칙 제23조 나항에 "판매후리스(Sales & Lease Back)거래를 하는 경우 리스이용자와 리스회사가 그 매매행위에 대하여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판매후리스(Sales & Lease Back)거래를 소유권이전행위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자금차입거래로 보고 있음(리스회계처리준칙23-1).
따라서 중고자동차의 판매후리스(Sales & Lease Back)거래의 경우에도 리스분류(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와 상관없이 소유권이전행위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자금차입거래로 보아 리스회사에서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2. 중고자동차판매후리스(Sales & Lease Back)거래에서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로부터 매입한 차량의 명의를 리스회사로 이전하지 않고 리스이용자의 명의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24조 및 지방세법기본통칙124-2에 "등록세납세의무자는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외관상의 권리자를 말하며 실질적인 권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였으므로 중고자동차를 판매후리스(Sales & Lease Back)거래로 취급하면서 차량등록명의를 리스이용자명의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등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지.
【회신】
1. 질의 1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ㆍ기계장비ㆍ선박 또는 항공기를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를 동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시설대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판매후리스(Sales & Lease Back)형식으로 취득 후 기존자동차소유자에게 리스를 하더라도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2. 질의 2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별도의 자동차등록행위가 없는 경우라면 등록세납세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판단할 사항임.
【사건번호】 세정13407-480, 2001.05.02.
【질의】
당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대여회사로서 중고자동차를 판매후리스(Sales & Lease Back)거래로 취급하고자 함. 이에 중고자동차의 판매후리스(Sales & Lease Back)거래와 관련한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질의함.
1. 중고자동차의 판매후리스(Sales & Lease Back)거래란 리스이용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리스회사에 판매하고 그 차량을 리스하는 것을 말함.
리스회계처리준칙 제23조 나항에 "판매후리스(Sales & Lease Back)거래를 하는 경우 리스이용자와 리스회사가 그 매매행위에 대하여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판매후리스(Sales & Lease Back)거래를 소유권이전행위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자금차입거래로 보고 있음(리스회계처리준칙23-1).
따라서 중고자동차의 판매후리스(Sales & Lease Back)거래의 경우에도 리스분류(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와 상관없이 소유권이전행위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자금차입거래로 보아 리스회사에서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2. 중고자동차판매후리스(Sales & Lease Back)거래에서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로부터 매입한 차량의 명의를 리스회사로 이전하지 않고 리스이용자의 명의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24조 및 지방세법기본통칙124-2에 "등록세납세의무자는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외관상의 권리자를 말하며 실질적인 권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였으므로 중고자동차를 판매후리스(Sales & Lease Back)거래로 취급하면서 차량등록명의를 리스이용자명의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등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지.
【회신】
1. 질의 1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ㆍ기계장비ㆍ선박 또는 항공기를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를 동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시설대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판매후리스(Sales & Lease Back)형식으로 취득 후 기존자동차소유자에게 리스를 하더라도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2. 질의 2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별도의 자동차등록행위가 없는 경우라면 등록세납세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