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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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출장자 숙소용건축물이 별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사건번호】 세정과-960, 2005.03.02
【회신】
1.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별장은 주거용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정한 동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2항에서 법인 등이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등으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 법인소유 오피스텔이 사업장으로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종업원들의 본점출장시 숙소로만 사용한다면 이는 별장의 전제조건인 휴양ㆍ피서ㆍ오락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사건번호】 세정과-960, 2005.03.02
【회신】
1.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별장은 주거용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정한 동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2항에서 법인 등이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등으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 법인소유 오피스텔이 사업장으로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종업원들의 본점출장시 숙소로만 사용한다면 이는 별장의 전제조건인 휴양ㆍ피서ㆍ오락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