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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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체취득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세정과-945, 2005.03.02
【회신】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취득자의 주소지와 부동산소재지가 연접된 자치구였으나 행정구역개편으로 분구되어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에는 부동산소재지와 소유자 주소지가 연접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대체취득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 여부를 판단시는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부동산소유자 주소지와 부동산소재지 연접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세정과-945, 2005.03.02
【회신】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취득자의 주소지와 부동산소재지가 연접된 자치구였으나 행정구역개편으로 분구되어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에는 부동산소재지와 소유자 주소지가 연접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대체취득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 여부를 판단시는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부동산소유자 주소지와 부동산소재지 연접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