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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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인 균등할주민세 관련 질의회신
【사건번호】 세정과-957, 2005.03.02
【회신】
1.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 제2호에 자본금액, 출자금액, 종업원수에 따라 법인의 표준세율을 분류하고 있으며, 세칙176-1에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없는 법인은 기타 법인으로 분류하고 있음.
2. 출자라 함은 자금이나 밑천을 내는 것으로 특히, 회사나 조합 등의 공동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주주나 구성원이 자본을 내는 것을 말함.
3. 귀문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하고 있다면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금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된 자산총액을 출자금액으로 적용하여 법인균등할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임.
【사건번호】 세정과-957, 2005.03.02
【회신】
1.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 제2호에 자본금액, 출자금액, 종업원수에 따라 법인의 표준세율을 분류하고 있으며, 세칙176-1에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없는 법인은 기타 법인으로 분류하고 있음.
2. 출자라 함은 자금이나 밑천을 내는 것으로 특히, 회사나 조합 등의 공동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주주나 구성원이 자본을 내는 것을 말함.
3. 귀문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하고 있다면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금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된 자산총액을 출자금액으로 적용하여 법인균등할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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