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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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창업중소기업 감면 질의회신
【사건번호】 세정과-959, 2005.03.02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감면을 규정하면서 동법 제6조 제4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음식업을 영위하면서 크레인제조업을 추가로 개시한 경우라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이 아닌 업종추가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의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크레인제조업 영위를 위해 공장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ㆍ등록세가 감면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세정과-959, 2005.03.02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감면을 규정하면서 동법 제6조 제4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음식업을 영위하면서 크레인제조업을 추가로 개시한 경우라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이 아닌 업종추가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의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크레인제조업 영위를 위해 공장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ㆍ등록세가 감면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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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