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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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여부 질의회신
【사건번호】 세정과-942, 2005.03.02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을 제외한다)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여 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ㆍ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하고 있고, 동법 제30조의 2 제1항에서 2004.7.1.부터 2006.12.31.까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고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 이상을 고용하면서 제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부칙 제9조에서 제119조 제3항 제1호ㆍ제2호 및 제120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4.7.1. 이후 등기 또는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6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호텔을 신축하여 2004.7.1. 이후 취득ㆍ등기한 경우라면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과 동법 부칙 제9조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기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과오납 환부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 제1항 각호 및 제6조 제4항 각호를 검토하여 확인할 사항임.
【사건번호】 세정과-942, 2005.03.02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을 제외한다)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여 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ㆍ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하고 있고, 동법 제30조의 2 제1항에서 2004.7.1.부터 2006.12.31.까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고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 이상을 고용하면서 제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부칙 제9조에서 제119조 제3항 제1호ㆍ제2호 및 제120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4.7.1. 이후 등기 또는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6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호텔을 신축하여 2004.7.1. 이후 취득ㆍ등기한 경우라면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과 동법 부칙 제9조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기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과오납 환부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 제1항 각호 및 제6조 제4항 각호를 검토하여 확인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