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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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산업단지 내 토지취득에 대한 감면 질의회신
【사건번호】 세정과-958, 2005.03.02
【질의】
갑법인은 A업종 생산공장과 B업종 생산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추후 사업위험의 분산과 거래처 및 매입처의 이원화원칙에 의거 기업분리 요구 등을 사유로 갑법인과 갑법인의 투자법인(100%)인 A법인을 투자법인으로 하여 "을법인"과 "병법인"을 설립 후 갑법인 토지 위에 "을, 병법인이" 공장을 신축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되는지.
【회신】
1. 구지방세법(2005.1.4.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를 감면하면서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등에는 기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갑법인이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한 후 직접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을법인, 병법인)하여 이들 법인들이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한 경우라면 갑법인의 100% 투자기업인 A법인과 갑법인이 을법인, 병법인에 투자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들은 동일법인이 아닌 별개의 법인에 해당되어 갑법인이 직접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3. 갑법인이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토지를 공장용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공장용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공장용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1997.6.27. 선고, 96누16810)이므로,
4. 갑법인이 영업환경에 따라 사업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또는 거래처의 요구 등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다는 것은 기업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사건번호】 세정과-958, 2005.03.02
【질의】
갑법인은 A업종 생산공장과 B업종 생산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추후 사업위험의 분산과 거래처 및 매입처의 이원화원칙에 의거 기업분리 요구 등을 사유로 갑법인과 갑법인의 투자법인(100%)인 A법인을 투자법인으로 하여 "을법인"과 "병법인"을 설립 후 갑법인 토지 위에 "을, 병법인이" 공장을 신축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되는지.
【회신】
1. 구지방세법(2005.1.4.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를 감면하면서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등에는 기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갑법인이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한 후 직접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을법인, 병법인)하여 이들 법인들이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한 경우라면 갑법인의 100% 투자기업인 A법인과 갑법인이 을법인, 병법인에 투자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들은 동일법인이 아닌 별개의 법인에 해당되어 갑법인이 직접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3. 갑법인이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토지를 공장용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공장용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공장용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1997.6.27. 선고, 96누16810)이므로,
4. 갑법인이 영업환경에 따라 사업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또는 거래처의 요구 등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다는 것은 기업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