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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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유물분할시 취득세 및 등록세율 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사건번호】 세정과-963, 2005.03.02
【회신】
1.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에서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에서 제1호(상속) 및 제2호(상속 이외의 무상취득)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취득 중 농지 이외 기타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등기시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의 세율로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기 동항 제5호에서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등기의 경우 그 등록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 귀하의 경우와 같이 제3자와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임야)을 분할등기시, 취득세의 경우, 자기지분비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나, 자기지분비율 초과분은 새로운 취득에 해당되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세의 경우, 자기지분비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고, 자기지분비율 초과분은 동법 제131조 제1항 제5호 (2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세정과-963, 2005.03.02
【회신】
1.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에서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에서 제1호(상속) 및 제2호(상속 이외의 무상취득)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취득 중 농지 이외 기타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등기시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의 세율로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기 동항 제5호에서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등기의 경우 그 등록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 귀하의 경우와 같이 제3자와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임야)을 분할등기시, 취득세의 경우, 자기지분비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나, 자기지분비율 초과분은 새로운 취득에 해당되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세의 경우, 자기지분비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고, 자기지분비율 초과분은 동법 제131조 제1항 제5호 (2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