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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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질의회신
【사건번호】 세정과-988, 2005.03.03
【회신】
1. 지방세법 제268조의 2에서 경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면서 부칙(법률 제7013호) 제7조에서 제268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ㆍ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취득만 하더라도 2004.1.1. 이후 취득한 경우라면 취득세가 감면되는 "을설"이 타당함.
【사건번호】 세정과-988, 2005.03.03
【회신】
1. 지방세법 제268조의 2에서 경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면서 부칙(법률 제7013호) 제7조에서 제268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ㆍ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취득만 하더라도 2004.1.1. 이후 취득한 경우라면 취득세가 감면되는 "을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