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
【제 목】 경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질의회신
【사건번호】 세정과-988, 2005.03.03
【회신】
1. 지방세법 제268조의 2에서 경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면서 부칙(법률 제7013호) 제7조에서 제268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ㆍ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취득만 하더라도 2004.1.1. 이후 취득한 경우라면 취득세가 감면되는 "을설"이 타당함.
【사건번호】 세정과-988, 2005.03.03
【회신】
1. 지방세법 제268조의 2에서 경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면서 부칙(법률 제7013호) 제7조에서 제268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ㆍ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취득만 하더라도 2004.1.1. 이후 취득한 경우라면 취득세가 감면되는 "을설"이 타당함.
댓글 0
번호 | 제목 |
---|---|
1317 |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여부 질의회신 |
1316 | 산업단지 내 토지취득에 대한 감면 질의회신 |
1315 | 공유물분할시 취득세 및 등록세율 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
» | 경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질의회신 |
1313 | 주택임대사업자의 지방세 감면 질의회신 |
1312 | 1가구 해당 여부 질의회신 |
1311 | 공동주택 신축취득과 관련한 취득세과세표준 질의회신 |
1310 | 골프회원권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
1309 | 양도소득세할주민세 질의회신 |
1308 | 종업원할사업소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회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