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경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질의회신

일순 2007.05.21 20:39 조회 수 : 2951

문서번호/일자  
【제      목】 경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질의회신

【사건번호】 세정과-988, 2005.03.03  

【회신】
  1. 지방세법 제268조의 2에서 경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면서 부칙(법률 제7013호) 제7조에서 제268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ㆍ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취득만 하더라도 2004.1.1. 이후 취득한 경우라면 취득세가 감면되는 "을설"이 타당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