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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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택임대사업자의 지방세 감면 질의회신
【사건번호】 세정과-1001, 2005.03.05
【회신】
1.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 건축주가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에 공하다가 최초로 매각한 경우라면 매입임대사업자인 매수자는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것이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면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세정과-1001, 2005.03.05
【회신】
1.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 건축주가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에 공하다가 최초로 매각한 경우라면 매입임대사업자인 매수자는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것이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면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