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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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가구 해당 여부 질의회신
【사건번호】 세정과-1009, 2005.03.05
【회신】
1.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5 제1항에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 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여 일시적으로 귀국하고 있는 경우라면 1가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세정과-1009, 2005.03.05
【회신】
1.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5 제1항에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 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여 일시적으로 귀국하고 있는 경우라면 1가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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