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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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동주택 신축취득과 관련한 취득세과세표준 질의회신
【사건번호】 세정과-1038, 2005.03.08
【회신】
1. 지방세법 제82조의 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2. 귀문의 경우 퇴직공제증지는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당해 건축물 신축비용과는 별개의 비용으로 취득세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건축물 지하주차장의 주차선 도색, 스토퍼, 코너카드 등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으로 건축물에 부착된 설비로서 분리된 것이 아니라면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사건번호】 세정과-1038, 2005.03.08
【회신】
1. 지방세법 제82조의 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2. 귀문의 경우 퇴직공제증지는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당해 건축물 신축비용과는 별개의 비용으로 취득세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건축물 지하주차장의 주차선 도색, 스토퍼, 코너카드 등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으로 건축물에 부착된 설비로서 분리된 것이 아니라면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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