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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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골프회원권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세정과-1054, 2005.03.08
【회신】
1. 지방세법 제104조 제7의 2에서 "골프회원권"이라 함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동법 제105조 제1항에서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사용기간이 정하여진 주중(평일)골프회원권을 취득한 후 회원권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기간만료와 함께 동 회원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는 것이고, 상기 주중(평일)골프회원권이 소멸된 후 다시 사용기간을 정하여 재계약하는 경우 이는 골프장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사건번호】 세정과-1054, 2005.03.08
【회신】
1. 지방세법 제104조 제7의 2에서 "골프회원권"이라 함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동법 제105조 제1항에서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사용기간이 정하여진 주중(평일)골프회원권을 취득한 후 회원권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기간만료와 함께 동 회원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는 것이고, 상기 주중(평일)골프회원권이 소멸된 후 다시 사용기간을 정하여 재계약하는 경우 이는 골프장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