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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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양도소득세할주민세 질의회신
【사건번호】 세정과-1050, 2005.03.08
【회신】
1.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 소득세할의 세율은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제177조의 4 제1항에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ㆍ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에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10조 제1항에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법 제111조 제1항에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후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할주민세만 납부하고, 양도소득세확정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양도소득세확정신고시 납부할 양도소득세할주민세 세액에서 기납부한 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할주민세를 차감한 금액만을 납부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의 세액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후 납부된 때에 최종결정되는 것이므로 예정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양도소득세액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예정신고시 납부한 양도소득세할주민세는 과오납된 것이 아니므로 환부이자는 받을 수 없을 것임.
【사건번호】 세정과-1050, 2005.03.08
【회신】
1.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 소득세할의 세율은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제177조의 4 제1항에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ㆍ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에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10조 제1항에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법 제111조 제1항에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후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할주민세만 납부하고, 양도소득세확정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양도소득세확정신고시 납부할 양도소득세할주민세 세액에서 기납부한 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할주민세를 차감한 금액만을 납부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의 세액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후 납부된 때에 최종결정되는 것이므로 예정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양도소득세액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예정신고시 납부한 양도소득세할주민세는 과오납된 것이 아니므로 환부이자는 받을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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