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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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등록세 및 종합토지세관련 질의회신
【사건번호】 세정과-1037, 2005.03.08
【질의】
1. 등록세 신고납부당시 공부상 지목이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호텔신축 착공신고 등이 이루어졌다 하여 기타 등록세율인 1,000분의 30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규정된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을 새로이 만들지 아니하고 종전의 재산세 과세대장에 토지구분란을 만들어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회신】
1. 등록세관련 회신
구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에서 농지의 세율을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 "농지"라 함은 등기당시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의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호텔신축용 매입농지의 등기당시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의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인 경우에는 농지의 세율 1,000분의 10으로, 대지인 경우는 1,000분의 30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2. 종합토지세관련 회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이라 함은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 20에 의한 별지 제108호 서식상 대장으로써 종합토지세 과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종전의 재산세 과세대장이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으로 갈음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세정과-1037, 2005.03.08
【질의】
1. 등록세 신고납부당시 공부상 지목이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호텔신축 착공신고 등이 이루어졌다 하여 기타 등록세율인 1,000분의 30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규정된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을 새로이 만들지 아니하고 종전의 재산세 과세대장에 토지구분란을 만들어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회신】
1. 등록세관련 회신
구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에서 농지의 세율을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 "농지"라 함은 등기당시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의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호텔신축용 매입농지의 등기당시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의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인 경우에는 농지의 세율 1,000분의 10으로, 대지인 경우는 1,000분의 30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2. 종합토지세관련 회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이라 함은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 20에 의한 별지 제108호 서식상 대장으로써 종합토지세 과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종전의 재산세 과세대장이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으로 갈음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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