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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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득세할주민세 특별징수에 대한 질의회신
【사건번호】 세정과-1070, 2005.03.09
【회신】
1. 지방세법 제46조의 규정에서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 또는 납입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과오납이 있을 경우에 그 과오납금을 충당하거나 환부할 때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날로부터 과오납금의 지급을 통지한 날 또는 충당한 날까지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부 또는 충당할 금액에 가산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법 제47조에 환부이자의 기산일을 착오납부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환부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제179조의 3 제3항에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귀문의 경우 소득세할주민세의 특별징수분을 서울특별시에 납입하여야 하나 착오로 인하여 울산광역시에 납입하였다면, 서울특별시에는 가산세를 포함한 미납입금액을 납입하여야 하고 울산광역시에는 착오납입한 익일로부터 계산한 환부이자를 포함하여 과오납금액을 환부받아야 할 것임.
【사건번호】 세정과-1070, 2005.03.09
【회신】
1. 지방세법 제46조의 규정에서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 또는 납입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과오납이 있을 경우에 그 과오납금을 충당하거나 환부할 때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날로부터 과오납금의 지급을 통지한 날 또는 충당한 날까지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부 또는 충당할 금액에 가산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법 제47조에 환부이자의 기산일을 착오납부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환부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제179조의 3 제3항에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귀문의 경우 소득세할주민세의 특별징수분을 서울특별시에 납입하여야 하나 착오로 인하여 울산광역시에 납입하였다면, 서울특별시에는 가산세를 포함한 미납입금액을 납입하여야 하고 울산광역시에는 착오납입한 익일로부터 계산한 환부이자를 포함하여 과오납금액을 환부받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