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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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에 관한 질의회신
【사건번호】 세정과-1068, 2005.03.09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면서 동법 제6조 제4항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귀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는 동일한 채 내부적으로 대표이사간의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목적사업을 보일러부품제작업 및 열교환기제조업에서 주물부자재제조업과 주형 및 금형제조업으로 변경한 경우라면 이는 동일법인이 업종변경을 한 것으로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으로 보기 어려우나, 사실관계는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사건번호】 세정과-1068, 2005.03.09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면서 동법 제6조 제4항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귀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는 동일한 채 내부적으로 대표이사간의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목적사업을 보일러부품제작업 및 열교환기제조업에서 주물부자재제조업과 주형 및 금형제조업으로 변경한 경우라면 이는 동일법인이 업종변경을 한 것으로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으로 보기 어려우나, 사실관계는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