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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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골프회원권 취득세과세표준 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사건번호】 세정과-1074, 2005.03.10
【회신】
1.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 가액으로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그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미분양된 골프회원권을 동 법인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이는 거래가액이 없는 무상승계취득으로서 시가표준액이 취득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사건번호】 세정과-1074, 2005.03.10
【회신】
1.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 가액으로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그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미분양된 골프회원권을 동 법인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이는 거래가액이 없는 무상승계취득으로서 시가표준액이 취득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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