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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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취득세 등 면제대상 해당 여부 질의회신
【사건번호】 세정과-1071, 2005.03.10
【회신】
1. 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에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단서생략)고 한 후 그 제1호에서 공무원연금법 제16조 제4호 규정에 의한 후생복지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있고, 제2호에서 공무원연금법 제1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법 제16조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사업을 규정하면서 동조 제3호에서 "공무원연금기금증식을 위한 사업, 제4호에서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이라고 규정한 후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에서 공무원연금기금증식사업과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은 다음의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동산을 취득 또는 매각하거나 보유부동산의 가치증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고 있고, 제4호에서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건설ㆍ취득ㆍ분양 및 임대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2. 귀 공단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공무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는 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 및 공무원연금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 해당되며, 공무원이 아닌 불특정다수인에게 분양하는 것은 공무원후생복지사업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음.
【사건번호】 세정과-1071, 2005.03.10
【회신】
1. 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에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단서생략)고 한 후 그 제1호에서 공무원연금법 제16조 제4호 규정에 의한 후생복지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있고, 제2호에서 공무원연금법 제1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법 제16조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사업을 규정하면서 동조 제3호에서 "공무원연금기금증식을 위한 사업, 제4호에서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이라고 규정한 후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에서 공무원연금기금증식사업과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은 다음의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동산을 취득 또는 매각하거나 보유부동산의 가치증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고 있고, 제4호에서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건설ㆍ취득ㆍ분양 및 임대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2. 귀 공단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공무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는 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 및 공무원연금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 해당되며, 공무원이 아닌 불특정다수인에게 분양하는 것은 공무원후생복지사업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음.